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10조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