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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13조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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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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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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