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13조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