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