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제17조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