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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설학교 등)

부설학교 등

제20조

제20조(부설학교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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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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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설학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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