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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제8조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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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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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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