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