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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제25조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안전관리 기본수칙과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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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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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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