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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제15조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2.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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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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