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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제11조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식업 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음식점 시설 및 외식업 지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리ㆍ서비스 교육 등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요리 축제,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식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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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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