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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제9조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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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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