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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14조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상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중개업체 2. 외식사업자 3. 학교 등 단체 급식소ㆍ위탁급식업체 4.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ㆍ가공 업체 5. 우수 식재료 연구ㆍ개발 기관 6.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식재료 구매ㆍ판매사업 2. 우수 식재료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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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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