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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경비의 지원

제5조

제5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와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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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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