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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창업 지원의 내용

제3조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의 발굴ㆍ포상 3. 외식산업 창업박람회와 우수 외식업소 전시회의 개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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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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