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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8조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정관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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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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