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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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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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