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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2조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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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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