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5조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