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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제7조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예정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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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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