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계획의 변경
제6조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실행계획의 변경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