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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1조–제33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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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의 범위

제21조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산업 간 연계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 잠재력 3. 고용창출효과 4. 중소기업의 육성 가능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제22조

제22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융합 신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제23조

제23조(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형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융합 및 산업 연계의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잠재력 3. 실현 가능성 4. 고용창출 가능성 5.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산업융합형 과제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형 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제24조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5조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시기 2.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 내용 3. 그 밖에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융합과 관계된 법인으로 하여금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제26조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이하 "산업융합 선도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범사업의 절차

제27조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대상 제품 및 서비스 3.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추진 체계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

제28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제29조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기업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30조

제30조(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제31조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융합 분야의 전문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산업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융합성의 측정지수 개발 및 적용 2.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 지원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조율 ④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 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32조

제32조(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정의 취소 공고

제33조

제33조(지정의 취소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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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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