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제29조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기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