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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시범사업의 절차

제27조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대상 제품 및 서비스 3.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추진 체계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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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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