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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11조의2–제20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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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⑥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⑨ 제8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⑪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⑫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⑬ 사업자는 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⑭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⑮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⑰ 삭제 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⑲ 제18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⑫ 법 제10조의4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⑬ 법 제10조의4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규제특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실증의 목적, 대상의 변경 등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1조의5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10조의3제11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10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의6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10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7항을 준용하고,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⑧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6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10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⑪ 법 제10조의6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1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임시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⑮ 법 제10조의6제1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임시허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임시허가의 목적, 대상의 변경 등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7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제11조의8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4.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업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2조

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2.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제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3조

제13조(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하려면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적합성인증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인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받지 아니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나.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인증ㆍ시험분야의 전문가 다.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학계 또는 연구계의 전문가 라.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협회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절차.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4조

제14조(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은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신청인,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 인증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할 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 국내외 인증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통용되는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제15조

제15조(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① 제14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조자등은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에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협의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를 하고,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합성 인증 등

제16조

제16조(적합성 인증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을 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종류 2.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일 3.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7조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

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제19조

제1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이 별표 1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큰 제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품을 고시할 수 있다.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제20조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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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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