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34조–제36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34조

제34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이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 산업융합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연구를 위한 전용 연구시설 및 전문연구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소 소속 전임 교원 3명 이상과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제35조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제36조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센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국공립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