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제35조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