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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7조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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