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7조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