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5조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시기 2.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 내용 3. 그 밖에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융합과 관계된 법인으로 하여금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