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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융합 신산업의 범위

제21조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산업 간 연계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 잠재력 3. 고용창출효과 4. 중소기업의 육성 가능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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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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