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제41조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4.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5.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