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정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그 밖의 성능이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것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3.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⑦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7.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4.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5.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원자로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