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효력
제117조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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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효력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응시자격
제118조(응시자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험방법
제119조(시험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과목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시험 등의 면제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1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2.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2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3.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③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시험 시행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합격기준
제123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면허시험의 응시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합격 통지 등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갱신하려는 면허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경력 다. 나목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보조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종사한 경력 라. 원자로시설에 발생하는 소방재난 등(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말한다)에 대한 초동조치에 대응하는 소방대의 장으로서 종사한 경력 마.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에게 소속되어 원자로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임으로 담당하는 교수로서 종사한 경력 2. 원자로조종면허(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3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시험위원
제127조(시험위원)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 및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 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명 이상, 실기시험은 2명 이상을 해당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수당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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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