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지 등
제125조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5조(합격 통지 등)
합격 통지 등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5조(합격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