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기준
제123조
제123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3조(합격기준)
합격기준
제123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3조(합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