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시행
제122조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시험 시행)
시험 시행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시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