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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시험 시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시험 시행)

시험 시행

제122조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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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면허 및 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시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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