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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면허시험의 응시

제124조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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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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