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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143조–제177조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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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3조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4. 그 밖에 대상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람 2. 제144조제2항에 따른 의견 등 통지 3. 제1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진술신청서 접수 등 4. 제146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4조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1.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2.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등

제145조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비용부담

제146조

제146조(비용부담)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0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7조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가 실시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2.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사용자가 실시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2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3. 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8조의3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보수교육

제149조

제149조(보수교육) ①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게 그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하여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0조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마.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바.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수출입의 절차

제151조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1조의2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보상

제152조

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에 따른다. 2. 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상금의 지급

제152조의2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ㆍ제보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제보한 경우 2. 신고ㆍ제보받은 사항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고ㆍ제보자가 신고ㆍ제보한 법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의무자가 의무사항을 신고ㆍ제보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3조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4. 안전재단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가. 행정기관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비파괴검사협회 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관계 전문기관 6. 삭제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4조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6.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7.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10.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1.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13.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4. 삭제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2.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5조의2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4호, 제39조의7제1항제4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52조제6항제3호, 제5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의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법 제12조제9항, 제20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5조제5항, 제39조의4제6항, 제45조제4항, 제52조제5항, 제53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3조제4항 및 제7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9조(법 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94조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4의2.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2제1항, 제77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허가ㆍ신고ㆍ검사ㆍ사전검토ㆍ등록 및 승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6.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되는 재원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일시납부해야 한다. 1.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기. 다만, 법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정기검사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가. 법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나. 법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고의 접수에 따른 처리 전까지 다. 법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검사 전까지 라.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사전검토 전까지 마. 법 제5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바. 법 제60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전까지 2.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3. 제1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가. 교육 신청 시 나. 보수교육 실시 연도 6월 30일까지(교육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4. 제15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3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산금의 부과

제156조의4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부담금의 징수유예

제156조의5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7조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8조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6.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0조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영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당시 그 수탁기관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 제84조제2항의 면허 소지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법 제8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1조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2조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3조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제164조

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의무

제165조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66조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167조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55조ㆍ제165조 및 제166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58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71조의 지정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명령 등

제168조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탁업무의 인계

제169조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고 등

제170조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지정 및 위탁 연월일 다.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삭제 3. 제161조에 따라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를 승인한 경우 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수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중단 또는 폐지 연월일 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수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마. 중단하는 경우 그 중단 기간 4. 제167조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취소 연월일 5. 제16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 위탁업무가 정지된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정지 연월일 라. 정지를 명한 위탁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정지기간

지정 등의 조건

제171조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① 위원회는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 제155조ㆍ제159조ㆍ제161조 및 제166조에 따른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2조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제173조

제173조(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제173조의2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3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제173조의4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3조의6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74조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5조의2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176조

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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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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