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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2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3. 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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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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