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1조의2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