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3조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4. 안전재단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가. 행정기관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비파괴검사협회 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관계 전문기관 6. 삭제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