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절차
제151조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