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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0조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마.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바.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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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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