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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7조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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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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