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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비용부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비용부담)

비용부담

제146조

제146조(비용부담)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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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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