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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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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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