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3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