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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2조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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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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