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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위탁업무의 인계

제169조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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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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