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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의무

제165조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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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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