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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2조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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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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